정부가 표준지공시지가(땅값) 현실화에 나서면서 10% 가까이 올랐다. 11년 만의 최고 상승률이다. 특히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큰 고가토지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20.05%나 됐다. 정부는 고가토지가 전체 토지의 0.4%에 불과하고 나머지 일반토지는 인상률이 적어 세 부담 전가나 건강보험료 인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을 13일자 관보에 게재한다고 12일 밝혔다.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지난해 6.02%이던 것에서 3.4% 포인트 상승한 9.42%였다. 2008년 9.63% 상승한 이후 11년 만의 최고 상승률이다. 현실화율도 지난해 62.6%에서 2.2%포인트 올랐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 약 3309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 또 각종 조세·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도 사용된다.
이번에 발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의 핵심은 유형과 지역, 가격대별 불형평성 개선이다.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가격대의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 고가토지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 표준지의 0.4%인 고가토지 변동률은 20.05%였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등 4개 시도가 전국 평균(9.42%)보다 높게 상승했다. 특히 서울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때문에 높게 나타났다. 광주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 부산은 주택재개발 사업 등의 영향을 받았다. 나머지 시·도는 전국 평균 미만 상승했다.
전체 표준지의 99.6%에 해당하는 전·답·임야, 주거·상업·공업용 등 일반토지는 고가토지와 비교했을 때 현실화율이 높은 만큼 시세 상승률 수준을 토대로 소폭 상승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권역별 표준지공시지가 세부내용을 보면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10.37% 상승했다.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8.49%, 시·군은 5.47%씩 올랐다.
최고 변동 지역은 23.13%인 서울 강남구였다. 서울 중구(21.93%), 서울 영등포구(19.86%)가 뒤를 이었다.
정부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세입자에게 세부담을 전가하는 현상을 방지하고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에도 나선다.
일단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는 직전 해 대비 50% 이내로 제한했다. 임대료 전가가 우려되는 상가나 사무실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는 1인 기준 보유한 공시지가 합계가 80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종부세를 납부하도록 돼 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