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보호아동 자립수당 추가 지원

입력 2019-02-12 11:08

충북 청주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지원을 위해 주거·보호·양육 서비스 제공 및 자립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올해 아동양육시설 지원 등 35개 사업에 대해 259억 6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중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과 경계선아동 자립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시는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시범사업으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으로 1년 이상 보호를 받았던 만18세 도달 또는 연장보호 종료된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씩 자립수당을 지원하는 것이다. 기존 보호 종료된 아동에게 일시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던 자립지원금에 추가로 매월 30만원의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지원한다.

시는 시범사업 시행기간 중 보완사항 등을 검토해 2020년에 지속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보호종료 후 최대 5년간 안정적인 자립생활 정착이 이루어질 때까지 상담 및 사후관리, 자립에 필요한 자원발굴 연계 등을 지원한다.

시는 이와함께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된 아동을 대상으로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을 추진한다. 만18세 미만 경계선지능 의심 아동에 대해 선별체크리스트 작성을 통해 종합심리검사결과 경계선지능아동으로 진단받은 아동에게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계선아동을 보호 중인 아동복지시설 중 수행기관 및 담당자를 선정해 경계선지능 아동지도사 양성 및 심화과정을 이수 후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자립 능력을 배양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