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부딪쳤다는 이유로 20대 남성 집단폭행 10대 10명 덜미

입력 2019-02-12 10:59
국민일보 자료.

대구 중부경찰서는 노상에서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20대 남성을 집단폭행한 혐의(공동상해)로 A군(17) 등 10대 3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함께 폭행한 A군 친구 등 10대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친구와 선후배 사이로 지난달 19일 새벽 2시30분쯤 중구 동성로에서 B(26)씨 일행 3명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B씨를 집단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등은 폭행을 말리던 B씨 일행 2명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8주 정도의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 중이다.

경찰은 집단폭행 가담자 10대 6명을 조사하다가 사건 현장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4명을 추가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자 중 2명은 보호관찰법 등을 위반한 사실도 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