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강검진기관 평가에서 3회 연속으로 미흡등급을 받으면 검진기관 지정이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된 검진기관의 질 향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3년마다 실시되는 검진기관 평가에서 1차(2012~2014년) 858개 기관, 2차(2015~2017년) 191개 기관이 미흡등급을 받았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속 2회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연속 3회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은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전엔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및 자문을 하는 것 외에 별다른 행정처분이 없었다.
1회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은 6개월 안에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재평가를 통해 개선여부를 확인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실한 건강검진기관을 지정취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내실 있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평가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검진기관에 대한 제재도 강화됐다. 평가 거부 기관에 대해 1·2·3차에 걸쳐 1~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하던 데에서 1차에 업무정지 3개월, 2차부터는 지정취소로 처분이 바뀌었다.
3차(2018~2020) 평가는 의료기관 종별로 올해 상반기까지 병원급 이상을, 내년까지 의원급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평가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