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여성 추행, 60차례 몰카' 대학생이 집유 받은 이유

입력 2019-02-12 06:26 수정 2019-02-12 06:29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픽사베이


대학 화장실 등에서 잠든 여성을 추행한 것도 모자라 수십 차례 여성 신체 부위를 촬영한 대학생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학생이 촬영물을 다른 곳에 퍼트리지 않고 반성한다는 이유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

대구지법 형사 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휴대전화로 여성의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하거나 술 취한 여성을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대학생 A씨(25)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근 선고했다고 영남일보가 11일 보도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5월 대구의 한 대학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여성을 발견해 추행한 뒤 신체 특정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6월까지 모두 64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들을 촬영한 영상을 다른 곳에 유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공연 전시회 보조업무를 하는 실습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술가 B씨(38)에게 벌금 300만원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영남일보는 전했다. B씨는 지난해 9월9일 대구에서 열린 한 예술 행사장에서 20대 여성에게 ‘요즘 애들은 사귀면 진도가 어디까지 나가느냐’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하면서 입술을 맞춘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