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연뉴스] 목욕탕만 가면 7세가 되는 아이들

입력 2019-02-11 17:08 수정 2019-02-12 05:00
영화 '럭키' 속 한 장면

대중목욕탕 요금은 보통 대인과 소인으로 구분합니다. 기준은 업주 재량이지만 보통 한국식 나이로 6~7세까지 아이를 소인으로 분류하는 곳이 많습니다. 목욕탕 요금제,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1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발 목욕탕에서 아이 나이 속이지 좀 마세요’라는 하소연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을 목욕탕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소개한 글쓴이는 “우리는 규정상 8세가 되면 성인 요금을 받는다. 어린이 요금과 3000원 차이가 난다. 해가 바뀌니 아이 나이를 속이는 손님이 너무 많아져 화가 난다”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글쓴이가 “아이 몇 살이냐”고 물으면 보호자 대다수는 “7세”라고 답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순수한 얼굴로 “저 이번에 8세 됐어요” “엄마 나 9세잖아”라고 정정해준다고 하죠. 그러면 보호자는 아이 입을 틀어막으며 “너 아직 7세잖아”라고 버럭한 뒤 빨리 결제해달라고 재촉한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는 “아직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았으니 완전한 8세가 된 것은 아니다”라는 특이한 반론을 펼친다고 하고요.

글쓴이는 “아이의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를 가리지 않고 모두 자신의 아이를 7세라고 한다”며 “제발 양심있게 요금을 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 앞에서 거짓말하는 모습은 아이에게도 좋지 않다”며 “아이가 그 모습을 보고 양심 없는 사람으로,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못난 어른으로 자라면 어떡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1~2년 차이로 너무 야박하게 구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그럼 아이가 얼마나 더 크면 대인 요금을 내실 요량이신가요. 3년? 4년? 보호자가 3000원 아끼자고 나이를 속이는 동안 아이들이 배우는 것은 거짓말 뿐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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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