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손승원 “법 쉽게 생각한 게 아닌지 느껴… 반성한다”

입력 2019-02-11 14:11 수정 2019-02-11 14:44
배우 손승원이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무면허로 만취 운전 중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배우 손승원(29)이 법정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홍기찬 부장판사)은 11일 손승원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등의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손승원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공인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법을 너무 쉽게 생각한 게 아닌지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꼈고 하루하루 진심으로 반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나를 믿어준 가족, 팬들에게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며 바르게 살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손승원의 공황장애와 군 입대 예정을 앞세워 선처를 구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육체적으로 공황장애도 좀 앓고 있다”며 “사건 당시 입대도 앞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자유롭게 재판을 받고 앞날에 대해 고민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변론했다.

이날 재판에서 손승원이 청구한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됐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토대로 보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20분쯤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손승원은 사고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약 150m를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수준이었다. 면허는 지난해 11월 이미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손승원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 재판에 넘겨진 연예인 첫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기존보다 법정형을 상향하고,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선우 인턴기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