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과로사 보건업 노동시간 특례제도 폐기 법개정 요구 시작됐다

입력 2019-02-11 13:35
의료인 과로사에 대해 의료계가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장시간 노동 근절하는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장시간 노동과 인력부족이 만들어내는 희생을 막기위해 보건업 노동시간 특례제도 폐기하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같은 성명서에서 “10일 오전 서울 을지로 국립중앙의료원(NMC)에서 고(故)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영결식이 있었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설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윤 센터장이 과로로 인해 집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비보가 전해졌고, 오늘까지도 많은 국민들이 응급의료의 발전에 헌신했던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지난 1일에는 가천대 길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2년차 전공의가 당직실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아직 사인이 밝혀진 바 없으나, 이제 막 의사의 길을 걸으며 많은 생명을 돌보았을 33세의 젊은 의료인이 또다시 생사를 달리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들은 ”새해 벽두부터 날아온 잇단 비보는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들의 헌신이 안타까운 희생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닮아있다. 살인적인 근무시간에 30시간 이상의 연속근무도 일상적으로 감내해야 하는 전공의들에게 장시간노동을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호소했다.

그나마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공의특별법에 따라 주당 80시간 이내로 근무시간을 제한하는 최소한의 법적인 보호를 겨우 받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노조는 “우리가 안타까운 두 죽음을 애도하며 명심해야 할 것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숱한 평범한 영웅들의 ‘헌신’이 ‘희생’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더 이상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라고 역설했다.

노조는 이어 “가능하다면 법과 제도적으로 이들의 불가피한 헌신이 희생으로 내몰리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당장 보건업에 대한 노동시간 특례 제도를 폐지하고 장시간 노동을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