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 동물의료센터 중환자실에서 수의사가 흡연을 하고 있는 CCTV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수의사는 반려견이 있는 케이지 안에 막대기를 넣고 휘두르기도 했다. 흡연에 대해 동물의료센터 관계자는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전자담배라서 괜찮다는 입장을 밝혔다.
JTBC는 전북대 수의과대학 동물의료센터 입원실 내부 모습이 담긴 CCTV영상을 10일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한 수의사가 입원실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담겼다. 이 수의사 주변엔 담배 연기가 피어올랐다.
수의사는 계속 담배를 피우며 아픈 반려동물이 있는 쪽으로 다가갔다. 이후 자리에 앉는가 싶더니 갑자기 일어나 막대기를 꺼내들었다. 이내 수의사는 반려견이 있는 케이지 안으로 막대기를 넣어 휘둘렀다. 이는 동물을 학대한 정황으로 보인다.
수의사는 또 산소호흡기를 단 고양이가 몸부림치자 고양이의 상태를 살피면서도 계속 담배를 피웠다. 이에 대해 전북대 동물의료센터 관계자는 JTBC에 “솔직히 법적으로는. 이게 전자담배에는 니코틴이 포함돼 있는 것은 아니라서. 상식선에서 우리가 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한데…”라고 말했다.
이 같은 CCTV영상은 교통사고 골절상으로 입원했던 고양이가 반나절 만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공개됐다. 반려묘의 보호자인 김성구씨는 단순 골절상이었던 고양이가 갑자기 죽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병실 CCTV영상과 진료기록을 요구했다.
병원은 김씨의 요구를 거절하다 경찰관 입회 하에 의료센터를 방문하자 CCTV복사본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을 확인한 김씨는 “건물 전체가 금연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고양이가 입원한 병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우고 동료 의료진과 잡담을 하며 음식물을 먹는 장면을 보고 경악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씨는 또 고양이가 골절 통증에 따른 스트레스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심하며 진통제를 투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의무기록표엔 진통제를 투여했다고 적혀 있지만 의료비 청구서나 CCTV에는 진통제 처치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저체온 치료에 집중하느라 진통제를 투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전북대 동물의료센터 관계자는 “(주치의가) 약제를 뽑아놓고 처치는 못한 것 같더라”고 말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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