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혁신 창업 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구조와 관행을 혁신 친화적으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차등의결권은 1주당 2표 이상의 의결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1주 1의결권을 명시한 현행 상법과 달리 1주에 많은 의결권을 부여함으로써 창업자의 기업 지배력을 높일 수 있는 대표 수단으로 꼽힌다.
조 정책위의장은 “차등의결권은 혁신기술 벤처기업의 성장을 돕는 사다리가 될 것”이라며 “다만 이를 대기업에까지 확산하는 것에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기본적으로 비상장 벤처기업으로 제한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또 이달 안으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 정책위원회 내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기업 상속제 제도와 증권거래세를 개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욱 제3정조위원장은 “이해찬 대표가 공론화를 시작했으며 당정 간 실무 TF를 구성했다. 2월 안으로 인하부터 폐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에서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1일 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선임된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019년 입법정책 방향을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이 강조한 4대 가치는 혁신·민생·개혁·분권이다.
조 의장은 ‘혁신’과 관련해서는 규제혁신 5법 가운데 처리되지 못한 행정규제기본법과 빅데이터3법,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지원 및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관련 입법을 언급하며 상반기 중 마무리 짓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생’과 관련해서는 김용균법 후속대책과 미세먼지 저감 입법, 유치원 3법 조속 처리,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퇴직급여제 적용 확대 등을 내세웠다.
‘개혁’ 가치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의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상법 개정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특히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의 핵심인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제계에서 공정위와 검찰의 이중수사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안전장치 강구도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분권’과 관련해서는 지방이양일괄법을 신속히 처리하고, 지방자치법 또한 전면 개정하겠다고 전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일자리사업과 생활SOC 등 중점사업의 경우 상반기 중 65% 이상을 조기 집행할 것”이라며 “국정성과를 가시화하고 경기하방 위험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1분기 재정집행의 진도를 점검하고 그 효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에 추경편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