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선배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조직폭력배 A씨(4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4시18분쯤 부산 수영구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사회 선배인 B씨(44)를 업어치기하고,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리대상 폭력조직의 행동대원인 A씨는 B씨가 “버릇이 없다”고 자신을 꾸중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얼굴 오른쪽 부위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