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다 체포돼 경찰관들에게 수차례 주먹을 휘두른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9일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장시간 동안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류 부장판사는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50일 이상 구금돼 있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쯤 만취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술을 더 마시려 하고, 직원에게 시비를 거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될 때까지 경찰관들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 경찰관은 전치 3주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홍성헌 기자
경찰관 얼굴에 침 뱉고 주먹 휘두른 30대 집유 2년
입력 2019-02-09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