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부친 공산당’ 허위글 50대 2심도 실형

입력 2019-02-09 10:17

문재인 대통령 아버지가 북한 공산당 간부 출신이라는 내용의 허위 게시글을 온라인 공간에 올린 보수 성향 인사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모(50·여)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전파성이 높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작성한 글의 개수·반복성에 비춰 그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방씨는 한 보수 성향 단체의 대표로 알려졌다. 극우·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집회에 참석하거나 다수의 게시물을 트위터·페이스북 등에 게시하는 등의 활동을 했던 인물이다.

방씨는 2016년 11월~2017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한 허위 글과 사실 아닌 내용이 담긴 기자회견 동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특히 게시물의 ‘문 대통령의 아버지는 북한 공산당 간부 출신’ ‘문 대통령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파산관재인’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 1조원의 환전을 시도했다’는 등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

방씨는 2014년 10월 트위터에 민족문제연구소가 일본 욱일기(旭日旗)를 배경으로 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진을 조작했다는 허위 사실을 3회 게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방씨의 이런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그릇된 인식을 하게 할 위험이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