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터넷에 올린 송재욱(60) 전 경남 김해시장 후보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송재욱(60) 전 무소속 경남 김해시장 후보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범죄를 저질렀지만, 반성하고 인정하는 점,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력이 극히 경미해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송 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에 대한 지지도 조사가 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경선룰을 적용하면 자신이 당내 경쟁자였던 김해시장보다 지지율이 앞선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송 씨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민주당 김해시장 후보 공천에 탈락하자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했다.
김해=이영재 기자
송재욱 前 김해시장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형
입력 2019-02-09 10:00 수정 2019-02-09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