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자신을 무시한다며 목 졸라 살해한 ‘금천구 데이트폭력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2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목뼈가 부러질 정도로 20분 넘게 목을 졸라 사망케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사죄하고 있고 심신미약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신적 건강상태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계획범행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서울 금천구의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은 A씨의 생일이었는데 안씨는 A씨가 선물을 사러 가자는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자 격분해 A씨를 살해했다. 안씨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A씨 아버지가 안씨의 엄벌을 촉구하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1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안씨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군 적응 문제로 3개월 만에 제대하고 급성 정신장애를 얻어 조현병 초기단계라는 소견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 집으로 이동해 음식을 시킨 뒤 정상적으로 대화를 나눴고, 범행 직후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을 보면 심신미약 상태로 보긴 어렵다. 열등감과 피해의식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