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최민수로부터 보복운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 측이 “사고 당시 모욕적인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최민수는 상대 차주의 막말 때문에 화를 참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A씨의 남편 B씨는 “아내가 ‘연예인 생활을 못 하게 해주겠다’는 등의 심한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최민수가 언론 인터뷰에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해 아내는 2차 피해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8일 중앙일보에 말했다.
B씨는 A씨가 접촉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처 없이 자리를 떠났다는 최민수 측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A씨의 차 뒷부분과 최민수 차량의 앞부분이 부딪힌 적도 없고, 최민수가 접촉 사실을 알리려고 경적을 울린 적도 없다는 것이다. 주·정차 차량을 피해 서행해야 하는 도로여서 A씨가 무리하게 끼어든 일도 없었다고 말했다.
B씨는 사고 후 막말을 한 것은 최민수와 남자 동승자였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이 창문에 손을 넣고 욕설을 하거나 차를 빙빙 도는 바람에 A씨가 심한 공포감을 느꼈다고 했다. A씨가 ‘두 아이의 엄마이니 심한 욕설은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까지 했다고 B씨는 전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낮 12시53분쯤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차량을 추월해 급제동하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9일 최민수를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최민수는 이 사건이 보도된 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보복운전 여부는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A씨 차량에 생긴 ‘못으로 찍힌 듯한 흔적’은 앞뒤 범퍼가 고무인 자신의 차량 특성상 생길 수 없다는 것이다.
또 A씨가 먼저 갑작스럽게 끼어들었고, 자신의 차량이 쓸린 듯한 느낌이 들어 따라가게 됐다고 했다. 최민수는 “상대가 그냥 가기에 세우라고 경적을 울렸는데도 무시하고 계속 주행했다”며 “그래도 기다리다가 결국 그 차 앞에 내 차를 세웠다. 시속 20~30㎞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로 최민수·강주은 부부의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동상이몽)’ 출연은 적신호가 켜졌다. 최민수는 아내 강주은과 함께 지난 4일 방영되는 동상이몽에 출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민수의 불구속기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SBS 측은 4일 설날 특선영화 ‘리틀 포레스트’를 대체 편성했다. 제작진은 “11일에는 정상 방송할 계획이지만 최민수·강주은 부부의 녹화분 방영 여부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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