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은 7일 밤 자동차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보복운전, 위협운전, 고의추돌,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오르면서 시작됐다.
오토바이 운전자라는 글쓴이 A씨는 사건이 전날인 지난 6일 경주 불국사 입구 쪽에서 발생했다고 전했다. A씨가 함께 올린 유튜브 영상에는 회색 스타렉스 차량이 2차선에서 매서운 속력으로 A씨의 오토바이를 향해 돌진해 오토바이의 후방을 고의로 들이받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후 영상이 크게 흔들리는 점으로 볼 때 A씨의 오토바이는 이 충격으로 도로에 나뒹군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울산에서 경주로 바이크로 이동하는데 스타렉스 차량이 갑자기 창문을 열고 오토바이를 세우라는 둥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다”면서 “오토바이가 앞에 가는 게 싫은가 보다하고 생각하고 무시하고 자꾸 그러면 영상 찍고 있으니 경찰에 신고한다고 말하고 자리를 떴다”고 설명했다.
A씨는 스타렉스 운전자가 이후 자신의 운행을 가로막거나 경적을 울리는 등 위협운전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다 결국 자신을 들이받고 도주했다는 것이다.
A씨는 “불국사 입구 쪽에서 경찰과 통화하던 중 뒤에서 사람을 죽이려고 스타렉스 차량으로 밀어버리고 근처를 쑥대밭으로 만든 뒤 도주했다”고 적었다.
A씨는 경찰의 대처 또한 문제 삼았다. 살인미수로 처리해야할 만큼 긴박한 상황인데도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것이다.
그는 “경찰은 (스타렉스 차주의) 인적사항이 파악됐다면서 더 이상 사건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지 않고 나중에 조사받으러 오라는 말만 했다”면서 “상대방(스타렉스 차주)은 깜깜무소식”이라고 썼다. 아울러 “사람 죽일 각오로 사고를 내고 보험접수만 하면 끝날 문제인가”라면서 “경찰이 왜 느긋한지 이해가 안 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글에는 만 하루도 되지 않아 27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다른 회원들은 “어떤 시비가 있었든 저건 살인미수” “고의사고라 보험처리도 안 될텐데” “저건 당연 구속 수사해야죠”라고 입을 모았다.
일부 회원들은 영상에 스타렉스 차량번호가 고스란히 찍혀 있다며 신상정보 유포를 걱정하기도 했다.
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의 대표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는 영상을 보고 “공개된 영상만으로는 보복운전인지 뺑소니인지 확인할 수 없다”면서 “만약 오토바이 운전자 주장대로 보복운전과 뺑소니 운전이 맞다면 뺑소니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해당돼 징역 1~30년이나 벌금 500~3000만원을 받게 되고 보복운전의 경우엔 형법 특수상해죄에 해당돼 징역 1~10년형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