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마을공동이용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 전액 지원

입력 2019-02-08 10:59
태양광발전시설 (제주도 제공)

제주도가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 전액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마을공동이용시설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신청을 오는 22일까지 해당 읍·면·동을 통해 접수받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마을공동이용시설은 마을회관과 공동작업장, 구판장, 어린이집, 경로당, 운동시설 등이다.

도는 풍력자원공유화기금에서 조성된 19억원을 투입, 148곳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태양광발전시설은 시설별로 최대 5㎾까지 설치가 가능하다. 이미 설치됐지만 고장으로 가동이 중지된 경우에도 점검을 통해 수리 또는 교체가 가능하다.

지원 요건은 시설 소유자가 마을회 등 단체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음영이 없고 공간이 확보되는 등 설치여건에 적합해야 한다. 개인 영업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제외된다.

태양광 발전장치는 태양의 빛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로 주로 모듈, 인버터, 접속반, 지지대로 구성된다. 태양광발전장치의 발전 효율은 설치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15%정도이므로 이번에 설치되는 용량 5㎾급은 연간 6480㎾h(월 540㎾h) 전기를 발전할 수 있다.

월 전기요금이 14만원 가량 나오는 시설에서 5㎾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예상 전기요금은 8만3300원 정도로 약 40% 절감된 효과를 볼 수 있다.

노희섭 도 미래전략국장은 “이 사업은 풍력자원공유화기금을 통해 조성된 사업비를 활용해 도민들에게 에너지 복지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마을공동이용시설이 지역주민들의 공동생활공간으로 이용되는 만큼 태양광발전설비가 지원되면 주민들이 보다 따뜻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