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대선 불복? 아예 무효… 문재인·김정숙 특검 가야”

입력 2019-02-07 16:50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뉴시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하면서 “19대 대선에서 선거범죄가 인정되면 문재인 대통령도 당선 무효가 된다”며 “문재인·김정숙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문 대통령이 김경수 경남지사와 공범이라면 선거법상 당선 무효가 가능하다”며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조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경수 판결문에 드러난 사실을 보면 드루킹이 킹크랩을 시연한 날짜가 탄핵도 되기 전인 2016년 11월로, 대선은커녕 탄핵보다도 이전”이라며 “이때부터 모든 여론이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0일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뉴시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은 물론이고 김정숙 여사가 선거범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라며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이지만, 공범 또는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 공소시효가 3년으로 연장된다. 아직 1년 넘게 시효가 남아있다”고 했다.

이어 “2017년 5월 대선 직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느릅나무출판사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는데, 검찰이 뭉개다가 5개월 뒤 불기소 처분했다”며 “이쯤 되면 촛불 권력이 ‘공범 또는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형사소추할 수 없는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수사는 할 수 있다”며 “김정숙 여사는 불소추특권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 대한 기대는 접은 지 오래됐고 이제는 특검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고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이어 “한국당의 총의를 모아서 문재인·김정숙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조작이 가내수공업이라면, 김 지사의 댓글 조작은 자동화 공장이다. 야당은 목숨을 걸고 대선 무효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은 무효다. 무효”라면서 “이러면 여당에서는 대선 불복하는 것이냐고 그러는데 아예 무효인데 불복하고 말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지난달 30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한국당이 청와대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자 “탄핵당한 사람의 세력들이 감히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대선 불복으로 대한다는 말이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강문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