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집어등용 안정기 불법 제조업자 3명 검거

입력 2019-02-07 16:07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66억원어치의 채낚기 어선 집어등용 안정기를 불법 제조·판매한 업체 대표 3명을 검거했다. 불법 안정기를 설치한 기관실 내부 모습.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채낚기 어선에 사용하는 집어등용 안정기를 불법 제조·판매한 업체 대표 3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이들 업체는 시험기관으로부터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채 최근 4년간 2㎾ 이상의 고출력 집어등용 안정기 66억원어치를 제조·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30t급 채낚기 어선(광력기준 120㎾) 기준으로 적합성 평가를 비롯해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1.5㎾×2등용(대당 3㎾) 안정기 40대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욱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앞으로도 해상 안전을 저해하는 직접적인 범죄행위는 물론, 해양 사고의 원인을 유발할 수 있는 간접적인 안전저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