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채낚기 어선에 사용하는 집어등용 안정기를 불법 제조·판매한 업체 대표 3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이들 업체는 시험기관으로부터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채 최근 4년간 2㎾ 이상의 고출력 집어등용 안정기 66억원어치를 제조·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30t급 채낚기 어선(광력기준 120㎾) 기준으로 적합성 평가를 비롯해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1.5㎾×2등용(대당 3㎾) 안정기 40대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욱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앞으로도 해상 안전을 저해하는 직접적인 범죄행위는 물론, 해양 사고의 원인을 유발할 수 있는 간접적인 안전저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