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혁에게 ‘10억 사기’ 친 사업가, 2심서 2년 6개월 실형

입력 2019-02-07 13:40 수정 2019-02-07 13:57

스타 야구인인 양준혁(50)씨를 상대로 10억원대 사기를 친 사업가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업가 정모(50)씨는 1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2014년 스포츠게임업체인 A사에 10억원의 빚을 진 정씨는 A사에 10억원을 투자했던 양씨에게 “A사 채무를 해결해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B사 전환사채 10억원어치를 주겠다”고 속였다. 전환사채란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검찰은 당시 정씨가 B사 전환사채에 대한 소유권이나 처분권은 가지고 있지 않았고 우선인수권만 있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킬 계획이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고 2015년 3월 그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가 10억원의 채무를 대신 변제시키기 위해 양씨를 속였다기보다는 애초 계약서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양씨가 금전적인 피해를 본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정씨는 양씨가 A사에서 받을 돈이 있는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했으며, 10억원가량의 주식이나 현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며 “정씨가 돈을 줄 능력이 없는데도 양씨를 속여 계약을 체결했고, 그 이득으로 정씨의 회사가 채무를 면제받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후 사업가 정씨는 양씨의 피해를 복구하거나 이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봤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판단했다.

김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