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갱이다!” 행인 폭행한 태극기 집회 참가자 ‘벌금형’

입력 2019-02-07 13:22 수정 2019-02-07 13:23
기사와 상관없는 사진. 뉴시스

행인을 무차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태극기 집회 참가자 2명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박성구 판사는 공동상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5)씨와 홍모(73)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 17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 석방 촉구 집회에 참여해 행진하던 중 차량을 운전하던 20대 남성 이모씨를 두고 “빨갱이다”라며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피해자의 차 안에는 아내와 아이들도 동승하고 있었다.

김씨는 이씨가 창문을 내리고 아내와 대화를 나눈 것을 시위대를 비방한 것으로 오인해 국기봉을 이씨의 차 안으로 밀어 넣어 폭행했다. 홍씨 역시 국기봉으로 이씨의 머리 등을 가격했다. 이로 인해 이씨는 손이 찢어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선우 인턴기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