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넥슨에 시정명령

입력 2019-02-07 11:33

국내 게임사 넥슨코리아가 캐릭터상품 제작 과정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코리아는 ‘마비노기’ ‘메이플스토리’ 등에 등장하는 게임 캐릭터의 상품 제작 및 디자인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

넥슨코리아는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에 해당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넥슨의 한국법인이자 자회사다. 넥슨코리아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0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 온라인 게임 캐릭터상품 제조 및 디자인 용역 등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위탁 목적물의 내용과 제공 시기·장소, 하도급 대금이 기재된 계약서를 반드시 하도급 업체에 줘야 한다.

공정위는 다만 넥슨코리아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을 인정했고, 과거 같은 법을 위반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재발 방지 차원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