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가 과도하게 지출됐을 때 일정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구간별 상한액이 조정됐다.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연간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한 경우 해당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내주는 걸 말한다.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뉘며 2019년 상한액은 1구간 81만원~7구간 580만원이다.
복지부는 소득 5분위 이하인 3구간까지는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상한액을 설정하고 소득 6분위 이상인 4구간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상한액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1구간 상한액은 2018년 80만원에서 올해 1만원 오르는 데 그쳤지만 7구간은 상한액이 종전 523만원에서 580만원으로 변경됐다. 초과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2017년 1인당 평균 환급액은 5분위 이하(1~3구간)는 161만원이었으나 6분위 이상(4~7구간)은 이보다 57% 많은 253만원이었다. 실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돌아간 환급액이 훨씬 많아 형평성 논란이 꾸준이 제기됐었다. 개정된 본인부담상한액은 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2020년 8월에 사후환급된다.
복지부는 또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을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하한액 대상자인데 이들의 기준보험료 구간 구분이 곤란해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하한액 대상자의 올해 월별 보험료는 1만3550원이다. 작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하한액 대상자가 하위 32% 내외일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