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를 이용해 만취 한 부하직원과 후배에게 운전을 시킨 직장상사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일산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권모(31·여)씨와 형법상 종범(방조범)으로 권씨의 직장상사 주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달 5일 오전 1시5분쯤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서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3% 만취 상태로 운전해 사고를 낸 혐의다.
이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주씨는 부하 직원인 권씨가 만취한 사실을 알면서도 회사 상하 관계를 이용해 자신의 차량이 주차된 장소까지 100m 가량을 운전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강모(22)씨와 형법상 종범(방조범)으로 강씨의 전 직장 선배인 홍모(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1시1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53% 만취 상태로 인천 부평동의 술집에서 고양시 자유로까지 20㎞ 가량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다.
사고 차량은 함께 타고 있던 홍씨의 차량으로 홍씨는 “네가 덜 취한 것 같으니 운전해라”라며 전 직장 후배인 강씨에게 자신의 차 키를 주며 운전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사고 후 홍씨는 후배가 임의로 운전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해 방조범으로 형사입건했다.
음주방조 행위는 술을 마신 사람에게 열쇠나 차량을 제공하는 행위,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을 알면서도 목적지까지 태워달라고 하는 행위 등 모두 처벌대상으로 적발 시 6월~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재희 일산동부경찰서장은 “윤창호법 시행 한달을 넘기면서 음주운전이 줄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동승자의 음주방조 행위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 위험을 야기하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고 도로상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