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행과 엽기적인 갑질 행각으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전처의 형부를 청부살해하려 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양씨를 살인예비음모 혐의로 추가 입건해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씨가 2015년 9월 지인 A씨에게 3000만원을 건네며 이혼소송중이던 아내의 형부를 살해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아내 형부가 변호사를 알아봐주는 등 소송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에 양씨가 불만을 품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A씨는 경찰에 “양씨가 ‘허벅지 대동맥을 흉기로 찌르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양씨가 A씨에게 아내 형부의 사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넘긴 사실도 확인했다.
하지만 A씨는 청부살인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고, 양씨로부터 받은 돈도 돌려줬다. 양씨는 청부살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