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김경수 도지사 방으로 배달된 꽃바구니들… 탄원·청원도 이어져

입력 2019-02-07 06:21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를 향한 지지자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김경수 지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탄원서에 4만명이 서명했으며, 관련한 ‘국민 청원’의 서명은 청와대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인원을 뛰어넘었다. 도지사를 응원하는 이들이 보낸 꽃바구니, 후원금 문의도 있다고 한다.

‘김경수 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도민 서명운동본부 준비위원회’는 6일 오전 김경수 지사의 불구속 재판 탄원서에 4만2200여명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2일 오후 9시부터 시작한 서명이다. 준비위는 오프라인 서명도 진행하고 있다.

준비위는 탄원서에서 “350만 경남도민은 김 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2년 사이에 도민들은 두 차례의 도정 공백을 겪고 있다”고 했다. 또 “전임 홍준표 지사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도정 중단을 우려한 재판부 배려로 법정 구속을 면했다”며 “경남도민을 위해 용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지사의 유죄를 판단한 재판부를 비판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도 일주일이 채 안 돼 25만5000여명이 서명했다. “시민의 이름으로, 이번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한다”고 요청한 청원인은 피의자인 ‘드루킹’ 김동원의 증언만으로 김경수 지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면서 “심각한 사법 쿠데타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에서는 구속된 김경수 지사에 대한 후원금 논의도 있다고 전해진다. 경남도는 지난 1일 트위터에 김경수 도지사 앞으로 많은 꽃바구니가 배달됐다고 알리면서 “인터넷상에 후원금 모금에 대한 말씀이 있는 모양이다. 도지사는 후원회를 둘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후원금도 받을 수 없다. 변호사비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지자분들의 마음만으로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해달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지난달 30일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사건과 관련해 김경수 지사에 대해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드루킹 김동원씨에게는 댓글 조작,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이날 실형을 선고받고 호송차로 향하는 김 지사(왼쪽)와 오전에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드루킹' 김동원 씨.뉴시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