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식물인간 성폭행한 남성 “난 무죄”… DNA 증거에는 ‘침묵’

입력 2019-02-06 17:14
용의자 네이선 서덜랜드. 뉴시스

미국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식물인간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무죄를 주장했다. 해당 병원의 간호조무사였던 남성은 여성이 출산한 아이의 DNA와 일치해 성폭행 용의자로 지목됐다.

미 AP통신, CBS방송 등 현지 언론은 5일(현지시간) 취약 성인 학대 및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네이선 서덜랜드(36)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재판은 애리조나주의 매리코파카운티 상급법원에서 열렸다.

서덜랜드는 해시엔다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이 병원 환자인 식물인간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23일 체포됐다. 올해 29세인 여성은 3세 때 뇌병변을 앓았고, 10대 때 익사할 뻔했다가 구조된 뒤 식물인간이 됐다. 이후 약 10년간 이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서덜랜드는 2011년부터 근무하면서 피해 여성을 간호해왔다. 그의 성폭행 혐의가 불거진 것은 지난해 12월 29일 여성이 남자아이를 출산하면서다. 여성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의료진이 발견했고, 급히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했다. 태어난 아이는 여성의 친척이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여성의 임신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경찰은 병원 남성 근무자들의 DNA 샘플을 추출해 집중 조사한 끝에 서덜랜드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서덜랜드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혐의에 맞서 싸우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서덜랜드 측은 범행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서도 DNA 증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9일에 열릴 예정이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