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집 따라 들어가 음란행위 한 남성이 무죄 받은 이유

입력 2019-02-05 15:09 수정 2019-02-05 15:36
게티이미지뱅크

처음 보는 여성을 뒤따라 들어간 집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 회사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허윤범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전 2시쯤 피해자 B씨(20대·여)의 집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은 A씨는 길에서 귀가 중이던 B씨를 우연히 발견하고 그 뒤를 따르면서부터 시작됐다. B씨가 집에 다다랐을 때 A씨는 “위층에 사는 사람인데 화장실이 급하다”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시간이 흐른 뒤 B씨가 “화장실을 다 썼으면 이제 나가 달라”고 하자 A씨는 B씨가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했다.

검찰은 음란행위가 집 안에서 이뤄진 만큼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해 A씨에게 공연음란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제추행죄는 최소한 상대방을 향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한다”면서 “이 사건과 같이 제자리에서 피해자를 보고 음란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즉시 항소한 상태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