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김경수·안희정, 구치소에서 ‘쓸쓸한 설날’

입력 2019-02-05 10:35 수정 2019-02-05 11:28
양승태 전 대법원장. 뉴시스.

최근 구속된 양승태(61) 전 대법원장과 김경수(52) 경남도지사,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가 구치소에서 쓸쓸한 설날을 보내고 있다.

법무부 교정당국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설날인 5일 구치소 접견이 허용되지 않아 양 전 대법원장과 김 지사, 안 전 지사는 홀로 시간을 보낸다. 양 전 대법원장과 김 지사는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안 전 지사는 서울 구로구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에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머물고 있다.

서울구치소와 서울남부구치소는 설 연휴 첫날이자 토요일이었던 지난 2일 하루만 가족을 비롯한 일반인 접견을 허용했다. 규정상 변호인은 주말과 공휴일에 접견을 할 수 없다.

교정당국은 설날 당일인 이날 식사에 떡국을 포함했다. 서울구치소는 아침에, 서울남부구치소는 점심에 각각 떡국을 제공한다.

지난달 24일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은 설 연휴 기간 중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일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고 막바지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기간은 오는 12일까지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정점으로 지목된 그는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과 법관 인사 불이익 등 40여개에 달하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뉴시스.

김 지사와 안 전 지사는 모두 불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았으나 최근 각각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지사는 지난달 30일 1심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 지사는 선고 다음날 항소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1일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전직 수행비서를 업무상 위력으로 간음하고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안 전 지사는 선고 당일 곧바로 상고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뉴시스.

두 전직 대통령도 또 한 번의 명절을 구치소에서 맞고 있다. 2년 가까이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지난해 3월 구속된 이명박(78) 전 대통령은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 머물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고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은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돼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20대 총선 과정에서 공천에 개입한 혐의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로 기소된 최순실(63)씨도 여전히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