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에서 술을 먹고 자전거를 타다 승용차와 부딪힌 50대가 처벌을 받았다.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 등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된 이후 전북에서 발생한 첫 사례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자전거 운전자 A(59)씨에게 범칙금 3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25분쯤 완주군 소재 삼거리에서 술에 취해 자전거를 타고 가다 B(50)씨가 몰던 승용차와 부딪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B씨 차량에 치여 교통사고 피해를 보았다.
하지만 그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상태로 자전거를 타 처벌을 받게 된 것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자전거를 다면 3만원, 음주측정거부 땐 10만원의 범칙금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