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에 자녀들이 찾아오지 않자 분풀이로 전처를 찾아가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최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설연휴 직후 전처 B씨의 식당에서 흉기로 B씨를 8차례 마구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27년전 B씨와 이혼한 A씨는 자신이 홀로 기른 남매가 성인이 된 이후 자신을 홀대하는 것에 화가 나 있는 상태였다. 특히 자녀들이 B씨와 가깝게 지낸다는 생각마저 들자 재혼한 B씨를 찾아가 따졌다. A씨 집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B씨에게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라고 요구했지만 B씨는 이를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설에도 자녀들이 찾아오지 않자 A씨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처음엔 인생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결심했던 그는 혼자 죽기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자 B씨를 살해하겠다고 마음을 바꿨다. 술을 마신 뒤 B씨 식당을 찾아가 흉기로 B씨의 가슴과 배 등을 마구 찔렀다.
1심 법원은 A씨의 죄질이 나쁜데다 과거에도 A씨가 B씨의 재혼남을 다치게 하는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B씨가 “전 남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합의한 점이 받아들여져 2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