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충북 대표 철새 도래지 청주 미호천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조류 인플루엔자(AI) 항원이 저병원성으로 확인돼 가금류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미호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AI 항원을 정밀검사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날 저병원성 H5N3형 AI로 최종 판정했다.
앞서 충북도는 AI 검출 후 해당 지역 반경 10㎞를 예찰 지역으로 설정해 가금류 이동을 제한했었다. 하지만 저병원성으로 확인돼 해제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닭 37만4000여 마리를 사육하는 반경 10㎞ 내 74개 농가에서 이상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AI 발생에 대비해 소독을 강화하고 있고 귀성객들이 가금류 사육 농가나 철새 도래지 부근에 가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31일 충주 주덕읍 당우리 한우 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이틀째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코 흘림 증상이 발견됐던 충주시 노은면 한우 농장은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홍성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