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 한국 정부가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른 중재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이 2일 보도했다. 일본이 실제로 중재절차를 강행할 경우, 1965년 청구권협정 체결 이후 첫 사례가 된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 판결이 청구권협정에 반한다고 보고 중재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청구권협정은 협정의 해석과 실시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 협의를 통해 해결을 모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협의로 해결이 안 될 경우, 한·일 양국이 1명씩 임명하는 위원과 제3국 선정 위원 등 총 3명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를 설치해 해결토록 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9일 대법원 배상판결과 관련해 청구권협정에 따른 협의를 우리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당시 30일 이내에 협의에 응할지 여부를 회답하라고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한국 정부가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 초순 안에 중재절차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중재위원회에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