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로 조업한 중국 강소성 선적 유망 어선 S호(160t)를 나포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어선은 이날 오전 7시쯤 제주도 서귀포시 차귀도 남서쪽 130㎞ 해상(어업협정선 안쪽 7㎞)에서 삼치 등 잡어 40㎏을 허가 없이 잡았다.
이에 EEZ에서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해경은 S호를 서귀포항으로 압송한 후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제주=주미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