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54) 전 충남지사 측이 “판결에 문제가 있다”며 상고했다.
안 전 지사 측은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후 곧바로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법정구속은 물론 유죄 선고를 예상하지 못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장주 변호사는 “(유죄 판결은) 뜻밖이고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판단한 것 같지 않고, 개별 사건 하나하나에 대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만을 토대로 판단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피해자 진술은 일관성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 객관성, 타당성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속에서 판단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양형 자체도 너무 과하다. 자료를 보강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전혀 뜻밖”이라며 참담해했다.
아울러 안 전 지사 측은 “객관적인 사실은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여러 자료인 통신자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자료, 기타 제3자들이 그간 지켜봐온 사실 관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피해자 진술만을 일관성 있다고 보고 하지만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믿기 어렵다는 식으로 배척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취재진이 변호인 측에 ‘안 전 지사가 구속 전 남긴 말은 없느냐’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
앞서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 있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이 없다. 자기한테 다소 불리할 것도 상세하고 과장되게 진술하지 않았다.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