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법정구속한 ‘판사 홍동기’는 누구

입력 2019-02-01 22:00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항소심에서는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피해자인 김지은씨의 진술을 핵심 증거로 인정했다. 판결에 ‘성인지 감수성’이 제대로 반영된 첫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 1심을 뒤집는 과감한 판결에 재판장인 홍동기(50·사법연수원 22기) 부장판사를 향한 관심이 뜨겁다.

홍 부장판사는 1990년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그 해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2기로 수료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과 춘천지법 강릉지원,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과 법원행정처 공보관 등을 거쳐 2017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임명됐다.

홍 부장판사는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 인권보호에 앞장선 공로로 지난해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로부터 우수 재판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최근 법원 인사에서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네 차례나 간음했다”며 “안 전 지사와 김씨는 도지사와 비서라는 관계로, 김씨가 지시에 순종해야만 하는 등 취약한 처지에 있었다. 범행이 상당 기간 반복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안 전 지사는 도의적, 정치적, 사회적 책임 외에 법적 책임은 질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극구 부인해왔다”며 “안 전 지사는 김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김씨는 안 전 지사의 처벌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지은씨의 피해자다움이 부족하다며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처음 성관계가 이뤄진 당일 저녁 “피해자가 안 전 지사와 와인바에 간 점” “지속적으로 피고인을 지지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담은 이야기를 주고받은 점” 등을 들어 성폭력 피해자라면 당연히 느껴야 할 고통과 분노 등 ‘피해자다움’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전형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