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은 “화형대 불길 속 마녀로 산 시간과 작별”

입력 2019-02-01 17:54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피해자 김지은씨가 “화형대에 올려져 불길 속 마녀로 살아온 고통스러운 시간과 작별하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 장윤정 변호사는 1일 안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정 밖에서 김씨 측 입장을 대독했다. 김씨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씨는 “진실을 있는 그대로 판단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힘든 시간 함께해주신 변호사님들과 활동가 선생님, 외압 속에서도 진실을 증언하기 위해 용기 내주신 증인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씨는 “안희정과 분리된 세상에서 살게 됐다. 길지 않은 시간이겠지만 그 분리가 제게는 단절을 의미한다”며 “화형대에 올려져 불길 속 마녀로 살아야 했던 고통스러운 지난 시간과의 작별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제가 받은 도움을 힘겹게 홀로 증명해내야 하는 수많은 피해자분과 함께 나누고 싶다”며 “저의 재판을 지켜봐 온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미약하지만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와주시고 함께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와 김씨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과 러시아, 스위스 등에서 전직 수행비서 김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강문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