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 여성 환자 신체부위 몰카 찍다 ‘덜미’

입력 2019-02-01 22:00
뉴시스

산부인과 의사가 여성 환자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다가 덜미를 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산부인과 원장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환자 B씨를 진료하는 도중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 B씨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사진이 찍히는 소리를 듣고 이상한 낌새를 느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의 디지털카메라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저장 매체에 남은 정보를 분석)을 거쳐 B씨의 신체부위가 찍힌 사진을 확보했다.

B씨는 또 A씨가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성추행을 했다고도 주장했으나 경찰은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해 불법촬영 혐의만 적용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환부를 찍어 보여주려고 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형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