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3월부터 불친절 신고를 당한 택시 운송사업자에게는 과징금 120만원을, 운수종사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1일 대전시에 따르면 2017년 시에 접수된 택시불편신고 684건 중 224건(32.7%)이 불친절 신고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불친절 신고 건수와 비율 모두 증가했는데, 총 960건의 불편신고가 접수돼 이중 40.1%에 달하는 385건이 불친절 신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불친절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행정처분이 불가능했던 만큼, 시는 이번에 불친절 행위에 대한 처분근거와 기준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시는 택시업계 및 택시노조와 회의를 갖는 한편, 행정처분 시행 전 시보에 공고하고 택시운송사업자에게 개별등기를 발송하는 등 처분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이와 함께 택시경영·운송서비스 평가를 실시, 우수 업체 및 운수종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택시운송서비스 평가와 친절 운수종사자 제보를 통해 선발된 이들에게는 시장 표창을 수여해 종사자들의 사기를 증진시킨다는 방침이다.
박제화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시민이 체감 할 수 있는 친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