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안희정 법정구속…2심 3년 6개월 선고

입력 2019-02-01 15:52 수정 2019-02-01 16:50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뒤집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 김지은씨의 진술에서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와 김씨가 합의 하에 성관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차기 대권 주자로 평가된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과 해외 출장지인 러시아, 스위스에서 전직 수행비서 김지은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