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약 3700만원 상당을 밀수입하면서 소파 등의 납세의무자를 ㈜대한항공으로 허위신고한 죄(관세법위반)를 물어 이명희(70·여) 일우재단 전 이사장을 관세법위반죄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대한항공을 양벌규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밀수입 행위에 가담한 ㈜대한항공 직원 A씨 등 2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 2명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쇼핑몰에서 구매한 시가 합계 8994만원 상당 의류, 가방, 장난감 등을 총 205회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명희 전이사장과 대한항공 직원 A씨는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해외지사를 통해 총 46회에 걸쳐 시가 합계 3712만원 상당의 과일, 도자기, 장식용품 등을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다.
이명희 전이사장은 또 2014년 1월부터 7월까지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원가 합계 3509만원 상당 선반, 소파 등의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를 ‘㈜대한항공’으로 세관당국에 허위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