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조현아·이명희 모녀 ‘관세법 위반’ 불구속 기소

입력 2019-02-01 15:37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도형)는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관세법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약 9000만원 상당 해외 물품을 밀수입한 죄(관세법위반)를 물어 조현아(45·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왼쪽)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지난해 6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같은 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밀수·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또 약 3700만원 상당을 밀수입하면서 소파 등의 납세의무자를 ㈜대한항공으로 허위신고한 죄(관세법위반)를 물어 이명희(70·여) 일우재단 전 이사장을 관세법위반죄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대한항공을 양벌규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밀수입 행위에 가담한 ㈜대한항공 직원 A씨 등 2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 2명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쇼핑몰에서 구매한 시가 합계 8994만원 상당 의류, 가방, 장난감 등을 총 205회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명희 전이사장과 대한항공 직원 A씨는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해외지사를 통해 총 46회에 걸쳐 시가 합계 3712만원 상당의 과일, 도자기, 장식용품 등을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다.

이명희 전이사장은 또 2014년 1월부터 7월까지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원가 합계 3509만원 상당 선반, 소파 등의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를 ‘㈜대한항공’으로 세관당국에 허위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