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쌍용자동차 복직 노동자들의 급여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일 “쌍용차 파업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들 중 최근 복직한 26명의 근로자에 대해 국가가 설정한 임금·퇴직금 채권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압류 유지는 근로자들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고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해제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쌍용차 근로자들이 회사와의 오랜 분쟁 끝에 최근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복직했다”며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성도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쌍용차 복직 노동자들이 첫 월급에서 압류 사실을 확인하면서 불거졌다. 이들은 급여명세서에서 법정 채무금 명목으로 압류 공제된 항목을 확인하고 경찰에 철회를 요청했다. 이들은 “경찰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는데 가압류를 풀어주기는커녕 10년 만에 공장으로 돌아간 이들의 첫 임금을 가압류했다”고 반발했다.
경찰은 2009년 쌍용차 파업 당시 입은 피해에 대해 쌍용차 노조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에 따라 쌍용차 근로자들의 월급과 퇴직금 등이 가압류했다. 쌍용차 노사는 파업 사태 9년만인 지난해 9월 해고자 119명 전원 복직을 합의하면서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