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한진칼만 경영권 참여…대한항공은 제외

입력 2019-02-01 14:28 수정 2019-02-01 15:57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한진그룹 지주사격인 한진칼에 대해서만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키로 했다. 대한항공은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해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 행사를 논의한다.

기금운용위는 1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2019년도 제2차 회의를 열고 한진칼에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하기로 의결했다. 이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와 관련해 배임, 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자동 해임되는 것으로 바꾸겠단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경영진 일가의 일탈행위로 주주가치가 훼손됐다는 것에 다수 위원이 공감했다”며 “위원들은 최소한의 상징적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함으로써 오너리스크를 해소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복지부는 “기금운용위 산하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대한항공을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하는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 행사를 논의하고 이를 기금운용위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진칼과 대한항공의 운명을 가른 건 이른바 ‘10%룰’이다. 현재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한진칼과 대한항공의 지분은 ‘단순투자’ 목적인데 이를 ‘경영참여’로 바꾸려면 6개월치 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한진칼과 대한항공 보유지분은 각 7.34%, 11.56%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한진칼 지분이 10%미만이어서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더라도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국민연금 수익성 측면에서 부담이 적다”고 했다. 기금운용위원장인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위원회에 10%룰을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최근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1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2019년도 제2차 회의를 하고 있다. 이날 기금운용위는 한진그룹 지주사격인 한진칼에 대해 정관변경의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키로 의결했다. 보건복지부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코드가 도입된 이후 한진칼이 첫 대상이 됐지만 실현까진 갈 길이 멀다. 정관변경은 주주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이뤄진다. 외국인투자자나 개인투자자의 동참이 있어야 한다.

정관이 바뀌어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이사직은 유지된다. 박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연금은 중대·명백한 위법활동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심각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만 주주활동을 적극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기금운용위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은 5일 안에 한진칼의 주식보유 목적이 경영참여로 바뀌었다는 걸 신고해야 한다. 박 장관은 “지정된 회사에 대해 5일 동안 주식매매가 금지되기 때문에 정확히 공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날 KCGI(강성부 펀드)가 공개 주주제안을 한 데 대해선 “지난 (1차)회의 때 말한 것처럼 기금운용위는 독자적으로 행동할뿐 KCGI의 안에 동의하는 건 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KCGI와 국민연금 간 연대설을 재차 부인한 셈이다. KCGI는 한진칼 지분 10.81%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지난 1월 31일 감사인 1인 선임의 건과 사외이사 2인 선임의 건을 골자로 한 주주제안서를 한진칼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