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계 첫 ‘미투(#MeToo)’ 운동을 통해 가해자로 지목됐던 연극배우 이명행(43)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신문은 31일 오후 “연출가 이윤택, 시인 고은 등 문화예술계 성폭력 고발의 시발점이 된 이씨 성추행 사건에 대해 1심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이날 공연 스태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8개월과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3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여러 차례 범행으로 재범 우려가 크다”며 “유형력(직접 혹은 간접적인 힘의 행사)이 상당히 강했다”고 판시했다.
이씨에게 성추행을 당한 A씨는 지난해 2월 SNS를 통해 이씨의 과거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뒤 이씨를 고소했다. 이씨는 폭로 이후 자신이 출연하던 연극 ‘거미 여인의 키스’에서 공식 하차했다. 이씨는 당시 소속사를 통해 “저의 잘못된 행동이 얼마나 큰 상처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 가장 후회스럽다”며 “저로 인해 성적 불쾌감과 고통을 느꼈을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신문에 “가해자가 유명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실명을 공개하지 않으면 관심과 지지가 떨어지는 게 현실”이라며 “모든 것을 돌파하고 연극인인 나로 돌아오는 방법은 정의 실현뿐이라는 생각으로 재판을 견뎠다”고 털어놨다. 이어 “강압적 위계질서와 침묵을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남성과 여성 모두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미투가 이런 폭력의 연쇄를 드러내고 끊어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현지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