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여당에 대해 “도 넘는 법관공격은 부적절하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사실상 보복성 재판을 했다”고 날선 비판을 내놓은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1일 오전 출근길에서 정치권의 ‘재판 불복’ 공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재판을 한 개개인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재판 독립의 원칙과 법치주의 원리에 비춰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성 부장판사가 지난 30일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지 이틀 만에 내놓은 공식 입장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면 판결 결과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서 불복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항소심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재판을 받을 기회가 남아 있는 만큼 정치 공세를 자제해달라는 요청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성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한 이력을 문제 삼아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대한 보복 재판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김 지사의 재판 다음 날인 지난 31일 “법관 근무경력을 이유로 판결을 비난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정치권의 공세를 비판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도 같은 날 “국회나 정부의 압력으로 재판권에 영향을 주는 것은 헌법과 각종 법규에 의해 금지된 위헌적 처사”라며 반박 입장을 내놨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