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과 춘천지방검찰청의 이전이 확정됐다.
1일 춘천시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대법원장의 최종 승인에 따라 석사동 사거리 인근 옛 611경자대대 부지로 이전부지가 확정됐다.
앞서 대법원, 춘천지법, 춘천지검 실사단은 지난 15일 현장실사를 통해 청사이전 후보지 검토를 마치고 최종 확정 의사를 밝히는 공문을 31일 춘천시정부에 발송했다.
춘천지법과 춘천지검이 이전할 부지면적은 5만,600㎡로 대부분이 국방부 소유다. 현재는 강원대 시설부지로 지정돼있다.
지난 2008년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후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집행된 시설부지다.
춘천시는 청사이전을 위해 현재의 학교시설부지를 공공청사 부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할 계획이다.
이어 환경‧교통‧경관 등 기초조사 이후 주민열람 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법적인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10월경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마칠 계획이다.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토지보상에 이어 본격적인 부지조성이 이뤄질 전망이다.
춘천지법·춘천지검 일대는 재판이나 경매 등이 있는 날이면 이면도로변마다 차들이 빼곡히 서 있는 것을 비롯해 이중·삼중으로 차를 세우고 불법주정차까지 성행하는 등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이 일대를 공공행정·연구 등 복합기능공간으로 조성해 대학·공공기관이 지역과 상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