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식적 판결” 민주당 ‘김경수 재판부’ 연일 성토

입력 2019-02-01 10:22 수정 2019-02-01 10:39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변호인 오영중 변호사가 지난 31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주민 대책위원장.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유죄 판결을 연일 비판하며 재판부를 겨냥하고 나섰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서울 용산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지사에 대한 판결문을 밤늦게까지 분석해봤다. 직접적, 물적증거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데 필요한 비어있는 많은 부분을 진술에 의존해 채워 넣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진술이란 건 바로 적대적 관계자, 혹은 적대적 관계자와 공범 관계에 있는 자들의 진술이다. 경공모는 자신들의 인사청탁이 거절되자 오히려 김 지사를 공격했던 적대적 관계의 자들”이라며 “직접적인 물적증거가 부족한 걸 애써 메우는 판결이란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허술한 판결을 가지고 자유한국당은 대선 불복까지 언급하는 상황이다. 국민에 대한 철저한 무시라고 생각한다. 이런 시도는 명백히 규탄돼야 하고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김 지사 사건 재판장 같은 경우도 이미 재판에서 배제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며 “이분이 재판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적극 주장을 했던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판사의 기존 이력이라는 것이 이런 비상식적인 판결의 논리 비약과 결합이 되면서 의혹을 더 확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법정구속한 재판장은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다. 성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근무한 이력 때문에 ‘양승태 키즈’라고 지목되기도 한다. 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민중당이 발표한 ‘사법 적폐 판사 47명’ 명단에 포함되기도 했다.

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사건을 맡아 징역 8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이 터졌던 2016년 말에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핵심 인물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6년 9월에는 민중총궐기 시위에서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졌다가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의 시신 부검 영장 심사도 맡았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