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삼성바이오”…檢, ‘사법농단 의혹‘ 수사 후 삼성 겨눈다

입력 2019-02-05 05:19 수정 2019-02-06 04:19

“이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다.”

한 검찰 간부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이 사실상 모두 투입된 ‘사법농단 의혹’ 사건 이후 특수부가 집중 수사할 사건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을 꼽았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인천시 연수구 삼성바이오 본사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서울 송파구 삼성물산 본사를 압수수색해 우선 관련 자료를 확보해둔 상태다. 당시 삼성바이오 외부감사를 맡았던 삼정·안진 등 회계법인 4곳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압수수색은 자료 확보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라며 “본격적인 수사는 2월말 이후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015년 이뤄진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지난해 11월 14일 결론 냈다. 분식 회계 규모는 4조5000억원이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변경한 뒤 회계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분식회계 결정 6일 뒤인 20일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했다.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도 의결했다. 삼성바이오는 증선위 결정 직후 “제재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는 지난 22일 삼성바이오가 낸 제재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증건위는 즉시 항고했다.

검찰은 행정법원의 결정이 수사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검찰 수사를 통해 새로운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원의 결정은 바뀔 수밖에 없다. 게다가 삼성바이오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현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윤석열 지검장을 비롯해 한동훈 3차장, 양석조 특수3부장, 김창진 특수4부장 등 지휘부의 상당수가 2016년 박영수 특별검사팀 소속이었다. 박영수 특검팀은 당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의 가치가 부풀려진 정황을 직접 포착한 바 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이뤄진 과정과 이를 누가 지시했는지를 우선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분식회계 등 삼성바이오에 대한 고평가 작업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도 연관이 있는지 확인할 것으로 관측된다. 합병 당시 삼성바이오의 최대주주는 제일모직(46.79%)이었다. 그 제일모직의 최대주주는 이 부회장(23.23%)이었다. 게다가 이 부회장의 제일모직 지분은 삼성물산 지분보다 많았다. 삼성바이오에 대한 고평가가 합병 뒤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로 이어졌다는 게 참여연대 및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의 주장이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의 최대 수혜자는 이 부회장이었다는 것이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