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딸 “KT 합격 메일 받은 걸로 기억…보관 안해”

입력 2019-01-31 22:00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회의실에서 딸 취업 특혜 의혹 보도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에게 딸이 받은 KT 2013 상반기 신입사원 입문교육 수료증을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이름이 2012년 하반기 KT 정규직 공채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없는 것을 확인했다. 김 의원 딸 김씨는 서류 전형 합격 메일을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31일 한겨레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KT 본사 등을 압수수색 해 2012년 하반기 공채 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을 확보했고, 여기에 김 의원 딸 김씨 이름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KT 정규직 공채 절차에 따르면 서류전형 합격자만이 필기시험을 포함한 ‘종합인·적성검사’를 치를 수 있다. 이 검사를 통과하면 실무면접과 임원면접, 건강검진 등을 거쳐 최종 합격된다.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이름이 없는 경우에는 이후 과정에 참여할 자격 자체가 없다.

KT 관계자는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김씨가 최종 합격자 명단에는 포함된 것으로 보아 시험을 보지 않고 임원면접만으로 합격시킨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 측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사자(김성태 의원 딸)는 서류전형 합격 통지 메일을 받은 기억이 있다고 한다. 다음 시험 장소와 시간 등의 내용도 메일로 받았다더라”면서도 “최종합격 메일은 보관하고 있지만, 나머지 메일은 오래돼 보관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당사자가 메일을 받았다고 하는 만큼 근거자료가 남아 있을 테니 KT 측에 합격자 명단 확인을 요청한 상태다”고 말했다.

이슬비 인턴기자